뉴스데스크양소연

'직장 괴롭힘' 첫 징역형 확정‥"정신적 위험 보호해야"

입력 | 2022-07-20 20:36   수정 | 2022-07-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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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괴롭힘′을 금지하는 동시에,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는 법이죠.

도입이 된 지 3년이 지났는데요.

피해를 당한 직원을 부당하게 발령낸 사업주에게 처음으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병원 구내 식당을 위탁운영하는 한 업체.

한 상사가 직원들에게 회식비를 걷는가 하면,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은 수당이 적은 근무시간대에 배치했습니다.

한 60대 여성 직원이 이걸 사장에게 알렸더니, 사장은 오히려 가해자인 상사에게 누가 신고했는지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이 상사는 신고자에게 ″벼락 맞아라″, ″차에 갈려 박살나라″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재차 신고했지만 사장은 이번에는 신고자를 멀리 떨어진 다른 병원 식당에 보내버렸습니다.

사장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바로 가해자를 다른 곳에 발령내야 합니다.

어길 경우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데, 이 사장은 조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신고자를 발령냈던 겁니다.

심지어,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 신고자를 출퇴근이 불가능한 곳에 발령내고도, 근무가 편한 곳에 보낸 거라고 변명했습니다.

검찰은 사장에게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더 무거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물리적 위험뿐 아니라, 정신적 위험에서도 직원을 보호해야 하는데도, 직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사장에게 노동의 의미를 깨우치라며,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신하나/변호사]
″사용자의 낮은 인식이 피해자에게는 괴롭힘이 더 가중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법원이 엄중하게…″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돼, ′직장 내 괴롭힘 처벌법′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결국 회사를 그만둬야 했던 피해자는, 현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박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