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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론스타에 3천억 원대 배상"‥'취소' 신청 적극 검토
입력 | 2022-08-31 19:49 수정 | 2022-08-3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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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론스타 사건이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잠깐 거칠게 설명드리면요.
사모펀드나 투기자본이라는 말이 낯설었던 지난 2003년,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사들이며 우리나라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9년 뒤 무려 세 배 값에 외환은행을 되팔아서 수조 원을 챙긴 뒤 떠났습니다.
그래놓고도 론스타는 오히려 한국 정부가 딴지를 거는 바람에 제값 받고 팔지 못했다면서 무려 6조 원을 배상하라고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국제분쟁기구가 10년 동안 검토한 끝에 우리 정부가 3천억 원 넘게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당초 요구보단 크게 액수가 적어졌지만, 국민 세금 수천억 원이 드는 일인만큼, 정부는 취소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였다가 9년 만에 되팔아 무려 5조원 가까이 챙기고 한국을 떠난 다국적 사모펀드 론스타.
국민적 공분을 사고도, 오히려 우리 정부에게 6조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 비싸게 되팔 수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매각 승인에 시간을 끌어, 싸게 팔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 판정부는, 10년의 검토 끝에, 우리 정부에게 약 2천 8백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분쟁 기간 이자까지 합치면 3천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많이 감액되기는 했습니다만… 정부는 이번 중재 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론스타는 2007년과 2012년, 두 번 외환은행을 팔려고 시도했습니다.
판정부는 2007년 HSBC와 협상이 깨진 건 우리 정부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당시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이 협상에 나섰는데, 한국과 벨기에 사이 투자 보호협정은 2011년 맺어져, 아예 보호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만, 2012년 하나금융지주와 매각 협상 때 정부 승인이 늦어진 건 인정하면서도 론스타도 주가조작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양쪽 책임이 반반씩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깎인 매각대금 5천 6백억원 중 절반이 우리 정부 책임이라는 겁니다.
론스타 요구의 4.6%만 인정됐지만, 그렇다해도 국민 세금으로 수천억원을 외국 투기자본에 물어주게 됐습니다.
[송기호/변호사]
″유일한 쟁점은 한국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지연′이나 ′강압′이 인정됐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한국이 패소한 사건입니다.″
정부는 혈세의 낭비가 없도록 결정 취소 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판정부 3명 중 1명은 우리 정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는 등 판정부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 대목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소 심리도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자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혁 / 영상편집 :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