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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단독] 남성 두 명이 여성 집단 폭행‥여성도 피의자?
입력 | 2022-09-29 20:35 수정 | 2022-09-2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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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두 명이 이웃에 살던 30대 여성 한 명을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여성은 전치 6주의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이 여성 역시 폭행 피의자로 입건을 했습니다.
남성에 맞서서 몸싸움을 벌였다는 이유였는데, 경찰의 판단이 과연 옳은 건지 저희가 확보한 CCTV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일, 인천 중구의 한 오피스텔.
한 여성이 집 앞 복도에 쌓인 택배를 정리합니다.
그때 한 집의 문이 열리더니 바로 닫힙니다.
잠시 뒤, 문은 또다시 열렸다 닫히고, 2분 뒤엔 두 남성이 잇따라 나와 여성을 쳐다보다 들어갑니다.
1분 뒤 다시 나온 두 남성이 여성에게 뭔가 말을 하고, 이 말을 들은 여성이 택배를 바닥에 던지자, 한 남성이 주먹으로 여성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남성은 싸움을 말리기는 커녕 cctv를 막으려는 듯 두 팔을 벌려 이 모습을 가립니다.
그러는 사이 폭행은 더 거세져, 여성을 벽으로 밀치고, 바닥에 주저 앉히며 수차례 주먹을 휘두릅니다.
다른 남성까지 폭행에 가담하면서 기력을 잃은 여성은 결국 바닥에 널브러집니다.
구급대에 실려간 여성은 머리와 목, 척추 등을 다쳐 전치 6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피해 여성 아버지]
″척추, 목, 머리, 치아 뭐 그냥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죠. 심신이 피폐해가지고‥ 얘는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런데, 여성을 폭행한 남성들은 사건 직후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신고 내용에 취객이 행패한다. 친구가 행패자와 대치 중이다.″
여성과 남성의 집 사이 거리는 약 10m.
사건 후 겁에 질린 여성은 약 한 달 째 집에 들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해 남성은 여전히 폭행이 발생했던 오피스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남성을 찾아가 폭행 이유를 물었습니다.
[가해 남성]
″저는 여자인 줄 몰랐고요. 저는 할 말 없어요.″
두 남성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여성 역시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여성도 남성을 때렸다는 겁니다.
[피해 여성 아버지]
″이건 살인이에요. 어떻게 여자를 벽에 칠 수가 있어요. 죽어요.″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cctv 내용 등을 분석해 여성의 정당 방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취재: 나경운, 김재현 영상편집: 김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