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태윤

'몸속 마약 반입' 경계령‥검색대는 인천공항에만 3개뿐

입력 | 2022-10-14 20:30   수정 | 2022-10-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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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몸의 장기 속에 대량의 마약 봉지를 넣고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던 한 남성이 몸속에서 마약이 터지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몸속에 마약을 숨겨서 들여오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이걸 적발할 수 있는 검색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김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태국 푸켓 공항에서 적발된 한 남성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배와 가슴 등 상반신 전체에 둥근 모양의 물체가 가득차 있습니다.

코카인입니다.

1.5kg에 달하는 코카인 봉지 115개를 삼켜 위장에 넣어서 들여오려다 적발된 겁니다.

지난달 국내에서도 50대 한국인 남성이 200개 넘는 마약 봉지를 삼킨 채 들어왔다가 마약이 몸속에서 터져 숨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약을 몸 안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9건이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20건에 한국인이 관련돼 있었습니다.

필로폰이 대부분이고 대마도 일부 있는데 적발된 필로폰만 약 1.4kg, 4만 6천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해외여행객이 다시 늘어나면서 적발 횟수도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경수 사무관/관세청 국제조사과]
″보디패킹(몸속 은닉)하는 거는 그전에도 사실 외국이나 이런 데 많이 썼던 그런 어떤 밀수 방식이고, 안에서 녹거나 새가지고 유출돼서 (사고 날 수 있다…)″

이렇게 국내로 들어오는 ′보디패커′를 잡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로 뼈대와 장기를 촬영하는 전신 스캐너가 필요한데, 전국에 석 대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나마 석 대는 인천국제공항에만 있고, 나머지 15개 공항과 전국의 항구에는 한 대도 없습니다.

최근 김포공항 등에 고주파를 이용해 전신을 투시하는 신형 검색대가 도입됐지만 마약 탐지 기능은 없습니다.

검색 가능 장비를 도입한다 해도 현행 법령으로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쓸 수 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마약 공급은 훨씬 다량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 정보 공유와 테크놀로지 도움을 받아서 공급 차단에 주력…″

지난해 단속된 마약 밀수 건수는 1년 전보다 절반 이상, 적발량은 7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민경태 / 영상출처: 인천국제공항, 태국 세관, 제작사 ′nucte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