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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장관 영장까지‥'서해 피격' 쟁점은?
입력 | 2022-10-18 19:47 수정 | 2022-10-1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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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가 이번 수사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취재하는 신재웅 기자와 함께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 하나씩 볼까요.
일단은 월북을 조작했느냐, 했다면 누가 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 기자 ▶
네, 검찰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월북 조작′이 결정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의사 결정 과정, 사건 바로 다음 날 청와대에서 열린 두 차례의 긴급 관계장관 회의 성격이, 1차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국가안보실장, 국방장관, 국정원장이 ′월북′ 발표를 결정했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 참석자들은 ″날 것 수준의 첩보들을 탁상 위에 올려놓고 조각을 맞췄다″, 즉 사실관계를 따진 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2020년 당시 서욱 전 장관의 설명, 들어보시죠.
[서욱/전 국방장관(2020년 9월 24일)]
″이 내용인데, 현재까지 알고 있는 첩보들을 짜 맞추는 그런 회의들을 한 겁니다.″
◀ 앵커 ▶
검찰은 이 회의에서 조직적인 ′월북 몰아가기′가 결정됐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의 직후 군 첩보가 삭제된 점을 유력한 범죄 정황으로 제시하는 거고요.
◀ 기자 ▶
네, 감사원은 서욱 장관 지시로 국방부가 밈스에서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는데, 검찰도 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반면, 당시 회의 참가자들은 ′월북′보다는 ′시신 소각′ 같은 정보가 훨씬 민감했다, 이런 예민한 내용이 퍼지는 걸 막으려고 자료 열람자를 제한한 것뿐이란 입장입니다.
감사원과 검찰이 삭제됐다고 한 첩보들의 내용이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과연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첩보들만 골라 없앤 게 맞는지, 또 이걸 삭제로 볼지 열람제한으로 볼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 앵커 ▶
감사원 감사 발표에선 나온 새로운 사실 중 하나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인데요.
만약 공무원이 자기 배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내렸다면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가 아닐 것이다,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는 중국 거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이런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지, 공방이 뜨거울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감사원은 당시 국방부나 해경이 ″고 이대준 씨가 한자어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걸 알고도 묵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진월북한 거라면 우리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을 텐데, 반대로 표류하다 다른 선박에 옮겨탔던 정황이 나왔다는 게 감사원 주장입니다.
하지만, 당시 핵심인사들은 ′한자가 써진 조끼′ 얘기를 처음 들었다는 반응입니다.
또, 감사원 말대로 중국 배에 구조된 거라면 최종적으로 북한 해역에 흘러간 것도 말이 안 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설명 들어보시죠.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한자 구명조끼) 그런 얘기는 보고받은 바 없어요. 지금 현재의 장비와 그전에 사용하던 구명조끼가 혼재해 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치열한 공방 끝에 법원이 서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윗선 수사는 더 탄력을 받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 한참 속도를 올린 수사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리게 될 겁니다.
◀ 앵커 ▶
네, 신재웅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