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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홍
[알고보니] 새 대통령 관저, 촬영하면 처벌?
입력 | 2022-10-26 20:25 수정 | 2022-10-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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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내게 될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를 위해 입주를 앞두고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됐죠.
최근엔 서울이 내려다보이는 남산 전망대와 주변 산책로 등에도 경비 인력을 배치해 관저 사진 촬영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과연 마음대로 관저를 찍는 건 불법이고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다른 나라 정상들 관저는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남산 탐방로 길가에 있는 전망대.
한강까지 한눈에 보이는 탁트인 전망으로 평소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취재진이 들어서자마자, 전망대를 지키던 경비 요원들이 다가옵니다.
[경찰 경비단]
″(관사) 저쪽은 방송에 나가는건 부적합합니다.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나중에 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저 뒷산인 매봉산의 경우 아예 산책로 입구부터 경비인력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방송 목적으로 촬영하는 건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은 가능하지만, 관저를 겨냥해 찍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경찰 경비단]
″(일반인의) 휴대전화 촬영은 저희가 제재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단지 휴대전화 성능이 좋기 때문에 확대 촬영같은 건 제재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대통령 관저 일대가 군사기지법상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되면서 시설 촬영이나 묘사 또는 문서를 작성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저를 촬영한 걸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는 안보상황을 고려해 줄곧 촬영이 금지돼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7년 청와대 앞길을 개방하고 인왕산 등에서 등산객들의 관저 촬영도 허용했는데, 올해 다시 금지로 바뀐겁니다.
[남산 탐방객]
″자유롭게 걷는 공원에서, (촬영 제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풀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되는 거죠.″
외국 정상들의 관저는 어떨까요.
미국은 대통령이 거주하는 중앙 관저를 철제 울타리를 넘어 볼 수 있는 구조이고, 영국과 독일 총리, 프랑스 대통령 관저는 시내 큰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고 사진과 영상도 찍을 수 있습니다.
[카트리나/마이클(체코 관광객)]
″우리 대통령은 성에 사는데, 공공에 개방되어 있고 누구나 그곳에 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남북 대치상황이라는 안보상 특수성도 있고 대통령 경호와 보안은 소홀히 할 순 없지만, 5년전 허용했던 걸 다시 제한하기 보단 보안과 소통의 절충안을 찾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고보니 전준홍입니다.
※ 〈알고보니〉는 MBC 뉴스의 팩트체크 코너입니다.
자료조사: 박호수, 임정혁 / 연출: 정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