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재영

화물열차에 깔려 숨졌다‥코레일 올해만 4번째 '산재 사망'

입력 | 2022-11-06 20:15   수정 | 2022-11-0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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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젯밤 경기도의 한 화물열차 기지에서 차량 정리 작업을 하던 30대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코레일에서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벌써 노동자 4명이 숨졌는데요.

정부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남부화물기지선의 종착역으로, 열차의 각 차량을 연결·분리하고 이동시키는 작업이 이뤄지는 오봉역.

어젯밤 8시 반쯤, 이 곳에서
차량정리 작업을 하던 30대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봉역 관계자]
″갑자기 (현장과) 연락이 안 돼서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해 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 알게 돼서‥″

사고 장면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20대 직원은 호흡곤란을 일으켜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숨진 직원은 열차의 선로를 연결한 뒤, 열차의 앞뒤 진행을 지시하는 ′수송원′ 업무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선로 위에 서 있던 직원을 미처 보지 못하고 열차가 움직이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작업자와 기관사가 차량정리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또 이들 간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초동 조치만 하고 증거 수집만 했기 때문에 열차 기록 장치나 이런 거, 모든 걸 한번 점검을 해봐야죠.″

불과 사흘 전 ′철도안전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한 직후 사망사고가 발생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코레일에서는 올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번 사고를 포함해 벌써 4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레일의 중대재해법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조치하겠다″며, 감독관을 급파하고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코레일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동종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영상취재 : 윤병순, 김재현
영상편집 : 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