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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MBC 전용기 배제' 김대기·김은혜 고발‥"명백한 직권남용"
입력 | 2022-11-14 20:05 수정 | 2022-11-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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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을 순방 전용기에서 배제한 조치에 대해서 현업 언론 단체들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대통령실이 직권을 남용해 헌법상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기자들의 취재할 권리를 박탈했다며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오늘 낮,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 두 명,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특정 언론의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취재진의 대통령전용기 탑승 취재를 배제한 건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윤창현/전국언론노조 위원장]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서 언론인들의 직무 수행을 부당하게 제한한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이들 단체는 논란이 불거진 뒤 ′배제 조치를 철회하라′는 성명이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물론 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전방위에서 나왔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지켜보기만 한다면 집권세력의 마음에 들지 않는 또 다른 언론을 향한 취재 제한이 계속되고, 언론자유 침해로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언론단체들은 재임 중 형사소추가 제한되는 윤 대통령은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대신 사과와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김동훈/한국기자협회장]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이 전대미문의 이번 사태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비슷한 시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한 시민단체가 대통령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여기엔 김대기 실장과 김은혜 수석은 물론 윤 대통령도 포함됐습니다.
′전용기 탑승 배제′라는 초유의 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에서 사법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MBC의 외교 관련 편파보도가 반복돼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형 / 영상편집 : 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