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서혜연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대령으로 강등

입력 | 2022-11-26 20:17   수정 | 2022-11-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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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장군 계급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한 계급 강등됐습니다.

이예람 중사 유족 촉은 뒤늦게나마 합당한 징계가 내려졌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방부는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강등하는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계급을 낮추는 징계안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돼 지난 22일 재가를 받았고, 전익수 실장은 장군 계급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습니다.

장군의 계급 강등은 지난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이등병으로 강등된 것을 포함해 군사정권에서만 일어난 바 있습니다.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전 실장을 지난 9월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보안 정보를 전달해 주던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 내용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익수/공군 법무실장(지난 8월)]
″(′군인권센터′가) 허위 사실로 저와 공군 법무실을 지속하여 공격해 왔습니다. 여론을 호도해서 특검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중사의 유족 측은 ″전 실장이 기소된 뒤 징계도 받지 않고 본인의 일을 다 하면서 재판 준비를 하고 있다″며 징계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징계 사실을 전해들은 유족 측은 뒤늦게나마 합당한 징계가 이뤄졌다면서 전 실장이 스스로의 책임을 돌아볼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완/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정의롭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는 책임자들이 있다고 하면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가 필요한 것이고, 군의 표지석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 실장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 실장은 대령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서혜연입니다.

영상편집 : 문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