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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홍
[알고보니] 화물차 '안전운임제' 효과 있다? 없다? 따져보니
입력 | 2022-12-02 19:50 수정 | 2022-12-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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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시작합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극한 대립.
바로 화물차 기사들에게 최소 운송료를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 때문이죠.
이 제도가 효과가 있다 없다를 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가 실시된 이후 오히려 교통사고가 늘었다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2~3년 동안 운영한 결과를 보면 화물차 사고 건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8%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 국토교통부 자료인데요.
제도 시행 전후를 비교했을 때 ′견인형 화물차′가 낸 교통사고와 사망자수가 각각 8%, 43% 증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견인형 화물차엔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컨테이너, 시멘트 차량 2만 7천대 뿐만 아니라 건설장비 등 다른 특수차량들이 7천대 포함돼 있습니다.
과적과 과속 단속 건수가 오히려 늘었다는 통계도 제시됐는데 이 또한 안전운임제 대상이 아닌 차량이 3만대 넘게 포함돼 있습니다.
안전운임제의 효과를 따지기엔 적절치 않은 자료들인 겁니다.
노동계가 안전운임제의 효과로 내세우는 건 노동시간 감소입니다.
운임이 오른 만큼 업무시간이 줄고 휴게시간이 늘어 안전운행에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국토부 조사에서도 제도 시행 후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하는 사례가 대폭 줄었습니다.
다만 사고 감소로 이어졌는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화물차 기사의 수입과 사고에 관한 연구 결과는 많습니다.
운임이 1만원 오르면 사고 발생횟수가 3.2% 줄고 월 보험료가 1만원 오르면 사고 횟수가 6.1% 높아진다는 분석입니다.
또 같은 거리를 1시간 더 걸리게 여유있게 가면 사고가 17% 줄고, 화물 적재율이 1% 늘 때마다 사고 위험은 0.72% 증가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박연수/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
″총 노동시간 규제나 이런 것들이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전제로는 이제 운임 하락이 없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해외에선 호주와 캐나다의 일부 지역에 안전운임제와 비슷한 제도가 있고, 브라질은 전국 규모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71명 가운데 3분의 2인 46명이 화물차 사고에서 발생했습니다.
화물차 기사의 과로와 과적, 과속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화물차 기사들의 일터는 모두가 이용하는 도로이고, 그래서 그들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전에는 비용이 들고 누군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알고보니 전준홍입니다.
※ [알고보니]는 MBC 뉴스의 팩트체크 코너입니다.
자료조사: 박호수, 임정혁 / 연출: 정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