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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시한 3주 넘긴 타결 배경은?
입력 | 2022-12-22 19:50 수정 | 2022-12-2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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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엔 예산안 타결의 배경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희원 기자, 법정처리 시한은 이미 3주나 넘겼습니다.
늦었지만 오늘 이렇게 타결이 된 배경이 뭘까요?
◀ 기자 ▶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이였습니다.
벌써 3주나 시한을 넘긴 건데, 오늘도 합의가 안 될 경우 마지막주까지 쫓기게 될 거라는 부담을 여야 모두 느낀 것 같습니다.
더구나 국회의장이 내일은 합의가 안 되더라도, 정부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처리하겠다고 압박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막판까지 협상 열쇠를 쥐고 있었던 대통령실도 결국 여야 타협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내용을 뜯어보면 절묘하게 양측이 타협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재명 표 민생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야당 요구의 절반 정도로 늘렸고, 대신 여당은 윤석열 표 예산인 용산공원 예산을 얻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민주당은 ″민생예산이 줄지 않도록 확보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거대 양당이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대신 부자감세에 밀실합의했다며, 졸속합의라고 규탄했습니다.
◀ 앵커 ▶
예산안은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연말까지 여전히 남은 쟁점 법안들이 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당장 연말까지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여야가 그 안에 처리해야 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조항을 연장하는 법안도 있고, 또 주52시간 초과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도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는 내일 예산안을 처리한 뒤, 28일에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그때까지 합의가 될 지는 불투명합니다.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서두범/영상편집 : 장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