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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찬
주52시간 예외 조항에 90%가 의존? 원본 확인해 봤더니‥
입력 | 2022-12-22 20:19 수정 | 2022-12-2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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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중소기업단체들이 최근 올해 말로 끝나는 주 52시간 노동제 예외 적용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그 근거로 작은 기업들이 주 60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는 이 예외조항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이게 없어지면 대책이 없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여당은 물론 저희 MBC를 비롯한 언론들도 이 보도자료를 인용했는데요.
저희가 다시 원 자료를 뜯어봤더니, 내용이 달랐습니다.
김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장시간 과로를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주 52시간 노동 상한제.
4년이 지났지만, 아직 일부 예외가 남아 있습니다.
직원 30명이 안 되는 작은 기업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2시간을 초과해 주 60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3조 3항)
이 제도는 올해로 끝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가 이 제도의 연장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영세기업들을 도와줘야 한다며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5일)]
″일몰제를 연장해서 앞으로 당분간 더 그 주 52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야당과 노동계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류호정/정의당 원내대변인 (지난 20일)]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연장근무를 강제하는 과로사 조장법이기 때문입니다.″
찬성 측은 두 달 전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실태조사를 내세웠습니다.
직원 30명 미만 제조기업 10곳 중 9곳이 이 제도를 이용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4곳 중 3곳은 제도가 없어지면 대책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여러 언론들이 이 내용을 보도했고, 집권여당 지도부도 인용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3일)]
″8시간 추가연장근로는 종업원 30인 미만 업체의 91%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몰 시에는 무려 75.5%가 대책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영세기업들 대다수가 이 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원 자료는 전혀 다릅니다.
조사대상인 전체 400개 기업 가운데,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는 기업은 78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는 이미 주 52시간 상한제를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78개 기업들만 상대로 다시 물어봤더니, 90%가 이 제도를 활용했다고 답했고, 70%는 지금도 활용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70%, 그러니까 53개 기업 가운데 75%는 제도가 없어지면 대책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400개 전체 기업 가운데 대책이 없다고 하소연한 기업은 40개, 10%에 불과한 겁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장]
″중소기업중앙회 자료는 이해 당사자 주체거든요. 사용자, 경영자 단체. 그래서 경영계 단체만을, 또 해석이 잘못된 내용을 하는 것은 정부가 정책의 실패에 큰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연장에 더해, 최장 주 69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유연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세/영상편집 : 신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