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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아파서 일 못하면 '하루 4만 원' 준다

입력 | 2022-01-03 06:37   수정 | 2022-01-0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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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다치거나 덜컥 병이라도 나면 치료비도 문제지만, 일을 할 수 없어 부담이 더 큰 데요.

근로자가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상병 수당이 시범 도입됩니다.

상병 수당은 업무와 관계없는 이유로 아프거나 다쳐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할 때 정부가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인데요.

오는 7월부터 ′한국형 상병 수당′ 시범 사업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우선 공모를 통해서 6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요.

해당 지역에 사는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최저 임금의 60%, 즉 하루 4만 1,860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병 수당은 전 세계 163개 국가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 상병 수당이 정착되면 앞으로 더욱 많은 근로자가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