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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식당서 종이컵 쓰면 과태료 최대 2백만 원"
입력 | 2022-01-05 06:40 수정 | 2022-01-0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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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요즘 식당에서는 다회용 물컵 대신 종이컵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규제한다고 합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탄소 중립′ 업무 계획에 따라, 오는 11월에는 식당이나 술집 안에서의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조치인데요.
이와 함께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또, 오는 2025년까지 포장과 배달을 포함한 음식점과 술집,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소매 업종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제한되고, 소규모 가게와 전통시장 안에 있는 상점 등 33제곱미터 이하 도·소매업에서도 일회용 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오는 2030년에는 전 업종에서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