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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1천299명, 잘못 송금한 돈 '16억 원' 돌려받아

입력 | 2022-01-13 06:38   수정 | 2022-01-1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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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잘못 송금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돕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지난 7월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6개월 동안 16억 원이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6일부터 12월 말까지 착오송금 1299건, 16억 4000만 원이 주인에게 반환됐다고 합니다.

예보 안내를 받은 수치인이 12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안내를 받고도 돌려주지 않아 법원을 통해 지급 명령 절차를 거친 사례도 22건 있었습니다.

착오 송금액 규모로 보면 300만 원 미만이 34% 이상을 차지했고요.

연령별로는 30대부터 50대까지가 전체 68%로 가장 많았습니다.

누구나 돈을 잘못 보내는 실수를 할 수 있고 이때 착오 송금 반환 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