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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요양 급여 불법 수급' 윤석열 장모‥2심에서 무죄
입력 | 2022-01-26 06:18 수정 | 2022-01-2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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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세워서 23억원 가까운 요양 급여를 챙긴 혐의가 있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한 사람들과 공범이 아니고, 요양 급여로 받은 돈도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차려 약 23억 원의 요양 급여까지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7월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 씨가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병원을 세울 때 관여하지 않았으니, 건보공단에 청구해 22억 9천여만원을 받은 사기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최 씨가 병원 운영자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운영자가 다른 공범과 수익을 5대 5로 나누기로 한 사정도 알지 못했다″며 최씨 측 변호인의 항변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최 씨가 병원 공동 이사장이었고 2억원을 투자한 데다 사위가 행정 원장까지 맡았지만, 실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사장직을 그만두면서 최 씨가 받아둔 이른바 ′책임 면제 각서′도, 병원 운영자의 사기 전과를 걱정했기 때문이었다고 봤습니다.
수감 두 달 만에 풀려나 5개월째 보석 상태인 최 씨는 법정에서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다만 변호인 측은, 정치적 사건에 휘말렸던 거라며,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손경식/최 씨 측 변호인]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동업 관계에 있었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사정을 몰랐거든요. 돈을 빌려준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 재판과 별도로 최 씨는 340억원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달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