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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올해 4월부터 최대 20만 원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입력 | 2022-01-26 06:42   수정 | 2022-01-26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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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 신청이 오는 4월부터 시작됩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어제 서울 공릉 행복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는 4월부터 저소득 청년에게 1년간 월세를 최대 20만 원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신청을 받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청년 본인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전체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입니다.

또, 일정 소득 기준을 갖춘 청년이 독립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도 마련됐는데요.

청년 세입자는 월세를 2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고 20만 원 초과분은 연 1% 금리로 월 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임차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사업도 진행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