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투데이
임현주
'사랑의 매' 안 통한다‥'아동 학대' 감형기준 강화
입력 | 2022-01-26 06:51 수정 | 2022-01-26 06:5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하면 실수였다고 해도, 최대 22년6개월까지 형량이 늘어난다는 소식 이미 전해드렸는데요.
형량을 정하는 기준도 크게 강화됐습니다.
감형은 더 엄격히 판단하도록 하고, 가중 처벌 사유를 늘린 건데,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양부모의 지속적 학대에 시달리다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던 양엄마는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반성문을 32차례 내는 등 범행을 자책하고 후회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형량을 줄여주는 데 단골 사유로 꼽히는 이른바 ′진지한 반성′.
하지만 앞으로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인정받기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 범죄의 형량을 정하는 기준에서, 반성의 진정성을 더 까다롭게 판단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와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꼼꼼히 따지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대필 반성문′이나 ′거짓 기부′ 등 재판부에 대한 눈속임을 걸러내겠다는 겁니다.
학대 범행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온 ′단순 훈육′이나 ′교육′ 등 핑계 역시 더는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이 인정될 경우 형을 줄여줬던 관행도, 감형 사유에서 삭제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여전히 ′특별 감형′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한계도 지적됩니다.
[공혜정/아동학대방지협의회 대표]
″어린 아동의 경우 본인의 뜻과 상관 없이 가족의 위계라든지 강요에 의해서 ′처벌불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양형위는 이와 함께, 잘 드러나지 않는 아동학대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초범이라도 감형을 엄격히 하고, 상습범은 형량을 더 높이는 쪽으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최종 수렴한 뒤 새 양형 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