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유나

허술한 외벽 뚫고 추락‥과징금 250만 원 '솜방망이'

입력 | 2022-02-07 06:45   수정 | 2022-10-24 18:4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지난 연말, 부산의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건물 외벽을 뚫고 추락해 차량 15대를 덮쳤습니다.

이 외벽에 대해 안전 진단을 해봤더니, ′부적합′하게 지어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택시 한 대가 건물 5층 벽을 뚫고 나와 그대로 추락합니다.

도로 한 가운데로 떨어지면서 신호에 멈춰있던 차량 15대를 덮쳤습니다.

대형마트 5층 주차장을 달리던 택시가 주차장 외벽을 들이받았는데, 그대로 뚫려버린 겁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70대 A씨가 숨지고, 보행자 등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에 대한 행정처분은 한 달간 미뤄졌습니다.

마트 측이 ′외벽의 내구성을 증명해 보겠다′며 안전진단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마트 관계자]
″어떤 차가 담벼락을 박았는데, 차가 왜 박았느냐보다는 담벼락이 허술해서 사고가 났다는 논리로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지만 외부 기관의 안전 진단 결과 주차장이 허술하게 지어져 택시의 추락을 막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2톤 차량이 시속 20km 속도로 충격했을 때 외벽이 버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번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주차장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과징금 250만원이 끝입니다.

해당 마트는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했고, 모든 점포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처벌이) 많이 늦어졌지요. (구청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 좀 철저하게 검증도 하고 사후 대책을 좀 논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경찰은 사고 택시의 기록 장치도 정밀 분석해 차량 결함이나 운전자 과실 유무 등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