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문현

승강기 설치하다 2명 추락사‥'중대재해' 적용될 듯

입력 | 2022-02-09 06:48   수정 | 2022-02-0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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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승강기가 추락해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양주 채석장 사고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2호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문현 기자.

◀ 리포트 ▶

경기도 판교 제2테크로밸리의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오는 5월 준공을 앞둔 지상 12층, 지하 5층짜리 건물의 내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전 10시쯤, 승강기를 설치하던 44살과 58살 노동자 2명이 추락했습니다.

[현장 관계자]
″엘리베이터 설치 중이죠. 작업하는 사람이 그걸 타고 작업을 할 거예요. (엘리베이터 자체가 추락한 건가요?) 그런 거 같은데요.″

노동자들은 지상에 있던 승강기 위에서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승강기가 갑자기 18m 아래 지하 5층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노동자들을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끝내 2명 모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이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습니다.

이 건물의 시공사는 요진건설산업, 승강기 설치는 현대엘리베이터가 맡았고, 숨진 노동자 2명은 현대엘리베이터와 계약을 맺은 협력회사 소속입니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백 명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실시 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위반이 있을 경우 지난달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사고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2호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는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하면서, 추락사고 위험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따져볼 예정입니다.

경찰도 승강기가 갑자기 추락해 노동자가 숨진 만큼,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