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광연

발전기 30분 돌려보니‥고농도 일산화탄소 가득

입력 | 2022-02-17 06:22   수정 | 2022-02-17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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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안철수 후보 유세 차량에서 두 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국과수 등과 합동감식을 했습니다.

일산화탄소가 차 안으로 유입된 경위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충남 천안의 국민의당 유세 버스에서 당원과 버스 기사 등 2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버스 외부에 설치한 LED 전광판을 가동하기 위해 화물칸에 실은 자가발전기를 가동하면서, 여기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들어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관계자]
″발전기에서 LED 전광판 송출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차량 내부로 흡입하게 된 과정, 흐름 그걸 파악하고 있는 거죠.″

버스 내부의 CCTV에는 당원과 운전기사가 발작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다 의식을 잃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 원주에서도 국민의당 유세버스 운전 기사 67살 김 모 씨가 같은 이유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경찰의 현장감식에서, 화물칸의 발전기를 30분 동안 돌렸더니 버스 내부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최고 2,250ppm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버스는 운전석 옆 창문을 뺀 모든 창문이 선거 홍보용 필름으로 덮여 있어, 환기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국민의당 측은 같은 종류의 버스를 18대 운용했는데, 한 이동광고매체 업체에 제작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진석/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
″45인승 버스에 후보 로고송이나 영상 전송할 수 있는 LED 전광판 장착한 래핑 유세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ED 전광판을 설치하면서 차량 구조·장치 변경 승인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지난 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용관계와 계약 내용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