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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붕괴' 현대산업개발‥건설업 등록 말소?

입력 | 2022-03-29 06:18   수정 | 2022-03-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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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6명이 사망한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정부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건설업 등록 말소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입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6명이 사망한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해 국토부가 관할 지자체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 건설업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법이 정한 최고 징계입니다.

[권혁진/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청에 각각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면, 현대산업개발은 법인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대산업개발이나 아이파크 같은 이름도 쓸 수 없고, 수주실적도 모두 사라집니다.

실적이 없으니 공공사업 입찰도 크게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부실 시공으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건, 1994년 49명의 사상자를 낸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동아건설산업 단 한 곳 뿐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부실시공에 대해 무관용 원칙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반인 3명 또는 노동자 5명이 사망할 경우, 한 번만 사고를 내도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5년 안에 부실시공이 두 번 적발될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실시공으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최고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지주회사 HDC는 주총을 앞두고 있습니다.

11%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일부 이사진 선임을 반대하기로 했지만 이사회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