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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실직했다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하세요

입력 | 2022-03-29 06:38   수정 | 2022-03-29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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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도 함께 중단되는데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실업 크레딧′을 활용하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이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과 군복무, 실업 크레딧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실업 크레딧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실업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직 급여를 받는 기간에 국가에서 보험료를 75% 지원해줘, 보험료를 적게 내고도 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나면 연금액은 평균적으로 5~6% 증가해 가입자에게는 이익인데요.

실직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종합소득이 1천680만 원을 넘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