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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사용 금지‥"과태료는 유예"

입력 | 2022-03-31 06:25   수정 | 2022-03-3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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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일부터 커피숍이나 제과점의 매장 안에서는 일회용 컵을 쓸 수 없습니다.

당초 사용이 금지됐던 1회용품을 코로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쓰게 했지만 그 기간이 끝나기 때문인데요.

업주들 사이에선 반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규제는 유지하되 당분간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플라스틱 일회용 컵에 얼음을 가득 넣고, 시원한 커피를 만듭니다.

매장에서 마실 때나, 포장해서 가져갈 때나 주로 쓰이는 건 일회용 컵입니다.

[카페 이용객]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 많이 썼잖아요. 한 번 쓰고 버리고 이게 편하긴 편하잖아요.″

하지만 매장에서 마실 때는 일회용 컵을 쓸 수 없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했다가 코로나 사태 속에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그 기간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매장 안에서 손님이 일회용을 쓰다 적발되면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업주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회용 사용을 선호하는 손님들과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김종민/커피숍 사업주]
″고객님들 인식 자체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회용기′로 내드리려고 했을 때 그분들이 거부감을 갖고 계시면 자영업자하고 고객들이 분쟁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카페 등에서만 코로나를 이유로 일회용기 사용 필요성이 거론되는 건 과학적이지 않다는 반박도 나옵니다.

대부분 그릇과 컵, 접시 등 씻어 쓰는 일반용기를 사용하는 식당에선 이런 논란이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인수위와 협의해 당초 계획대로 일회용 사용을 금지하되, 과태료는 당분간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서영태/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코로나 우려에 민감한 소비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단속은) 코로나가 잦아드는 것하고 궤를 같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1년 만에 종이 쓰레기가 25%, 플라스틱 쓰레기가 19% 늘어나는 등 폐기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1회용 사용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