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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유통기한 지난 '포켓몬빵' 사실 분?"
입력 | 2022-04-06 06:51 수정 | 2022-04-06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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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포켓몬 빵의 인기에 일부 중고거래 앱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판다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위법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포함된 캐릭터 스티커를 모으려고 빵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앱에는 포장을 뜯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판다는 글도 있는데요.
이는 식품위생법상 위법입니다.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30만 원에서 많게는 9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고요.
빵만 따로 파는 행위 역시 금지돼 있는데요.
가공된 식품의 포장을 뜯어 분할 판매하면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