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상빈

'채널A 기자 강요미수' 한동훈 무혐의

입력 | 2022-04-07 06:33   수정 | 2022-04-0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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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 앵커 ▶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이 피의자 신분에서 자유로워지면서, 검찰 요직에 기용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검은 ′채널A′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아온 한동훈 검사장에게 최종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수사팀이 이정수 중앙지검장에게 결과를 보고한 지 이틀 만입니다.

이 지검장은 차장·부장검사들과 회의를 열고 기소와 반대, 두 팀으로 나눠 토론을 벌인 뒤,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검사장은 채널A 기자가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폭로하라며 취재원을 강요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왔지만, 검찰은 ″개입 증거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결정 직후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왔다″며 ″정의가 실현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범계 법무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마지막 변수로 꼽혔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내부 반발에 부딪혀 박 장관이 한발 물러서면서, 불발됐습니다.

검찰 입장에선 수사 대상자가 아이폰을 잠그고 버티면, 조사할 수 없다는 불명예스러운 선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더구나 검찰 고위 간부가 결백을 주장하면서 아이폰 잠금을 끝내 풀어주지 않고, 수사에 비협조한 점도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면서 새 정권 출범 뒤 검찰 요직에 기용될 거란 전망은 더욱 더 유력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서울고검이 사건을 재수사할지 검토에 나서게 되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 검찰 스스로 재수사를 결정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