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유나

연구실 나가니 "돈 내놔라"‥교수의 '횡포'

입력 | 2022-05-06 07:37   수정 | 2022-10-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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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교수들이 연구실 학생에게 준 인건비를 다시 돌려받는, 이른바 열정페이 갑질, 아직도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에서 학생이 졸업하자, 인건비 수백만 원을 교수가 돌려받았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부산의 한 대학을 졸업한 26살 한 남성은 지난해 2학기, 넉 달 동안 학과 교수의 연구실에서 일했습니다.

산학협력 연구 3건의 행정처리를 주로 맡았는데, 4개월 월급형식으로 483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갑자기 교수가 받은 인건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더이상 연구실에 근무를 하지 않으니 이미 받은 월급까지 토해내라는 거였습니다.

[졸업생]
″저는 제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다 성실하게 했다고 자부할 수 있고‥″

교수는 수고비 명목으로 50만 원은 주겠다면서 나머지 돈에서 우선 273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올해 고용한 다른 학생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교수]
″졸업을 하게 되니까 이제 (학생 연구원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일을 돕지 않고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인건비를 반납하라고...)″

또 피해 학생에게 문자를 보내 졸업 후에도 연구실에 나와 일하면 돈을 다시 주겠다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교수]
″학생이 어떻게 돈을 배분하느냐, 학생이… 선생이 알아서 하는 거지.″

학교 규정에서 학생 인건비를 다시 돌려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대학 측은 5개월 전,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인건비를 회수하는 행위는 감사 대상이라며,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