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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신속항원검사로 입국‥요양병원 접촉면회 연장
입력 | 2022-05-23 06:14 수정 | 2022-05-23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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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천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부턴 국내 입국시 필요한 방역절차가 간소화되고, 요양병원의 대면 면회 기준도 크게 완화됩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려면 입국 48시간 안에 PCR 검사를 받고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입국 24시간 안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다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시 필요한 방역절차가 훨씬 간단해진 건데, 해외에서 PCR 검사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는 경우가 늘고, PCR 검사를 받으려면 비용 부담이 큰 점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지난 13일)]
″외국에서 PCR 검사를 받기가 쉽지 않거나 혹은 상당한 비용 부담을 지불해야지 PCR 검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다만, PCR 검사를 대체하는 것인 만큼 전문가용이 아닌 자가검사키트 결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 면회 기준도 완화됩니다.
그동안 백신 미접종자는 격리 해제 90일 이내가 아니면 PCR 검사가 음성이어도 면회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의사 소견이 있다면 면회가 가능합니다.
입원, 입소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주치의 등의 의견을 들은 뒤 병원장이나 시설장이 판단하면 되고, 면회객이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면회객 수도, 입원, 입소자 한 명당 최대 4명까지로 제한됐지만, 이제부터는 병원이나 시설의 판단에 따라 4명 이상도 가능해집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 시설의 대면 면회를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