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현주

371만 명에게 최대 1천만 원 이르면 오늘부터 지급

입력 | 2022-05-30 06:06   수정 | 2022-05-30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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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통과된 추경안의 핵심은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의 지급 대상과 액수를 늘린다는 겁니다.

최대 1천만원까지로,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 지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야 합의로 결정된 올해 2차 추경안 규모는 62조 원입니다.

이는 중앙정부 지출 39조 원과 지방교부금 23조 원을 합친 규모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59조 4천억 원보다 2조 6천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에 총력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3백71만명에게 6백만 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매출액 기준을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손실보상률도 90%에서 100%로 분기별 손실보상 하한액 기준도 50만 원에서 1백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나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에겐 기존 정부안보다 두 배 늘어난 2백만 원씩 지급합니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1백만 원 더 늘어 3백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시점에 여야가 극적으로 추경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막판 표심 잡기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여야는 민생 문제가 시급해 서둘러 처리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것은 민생 문제이기 때문에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런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여야가 대승적으로 타협을 보고 추경을 처리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