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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정
배달 노동자도 산재 보험‥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
입력 | 2022-05-30 06:08 수정 | 2022-05-30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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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젯밤 본회의에선 130여 개의 법안도 같이 통과됐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게 됐고,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뀝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다양한 앱을 통해 일감을 받아 배달업을 해오던 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보험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전속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노동력을 항상 제공하는 사업장이 하나 있다는 개념인데, 이제 이 요건이 사라진 겁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강원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세종시, 제주도처럼 ′특별자치 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줘서 각종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지역 주도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