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조민희

'여동생 추락사' 오빠 살인 혐의‥동거녀 구속

입력 | 2022-06-03 06:40   수정 | 2022-06-03 06:4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한 가족이 탄 차량이 1년 동안 세 번이나 강과 바다에 추락해 아버지와 딸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 보도해 드렸습니다.

해경이 차에 타고 있던 남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항구에 주차된 소형차에서 내린 40대 남성.

조수석에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더니, 두 시간쯤 뒤 차량은 그대로 바다에 빠집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40대 여성이 숨졌고 조수석에 탔던 여성의 둘째오빠는 스스로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모습이 고스란히 CCTV에 담겼고 해경은 곧 보험사기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입수한 당일 CCTV 화면에는 오빠의 더 수상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조수석에서 내린 오빠가 차량 뒷좌석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전봇대 앞에다 세워둡니다.

50분 뒤, 차량은 바다로 추락합니다.

차가 물에 빠지기 전에 본인의 휴대전화 같은 소지품을 미리 빼둔 겁니다.

심지어 구조된 뒤 구급대원에게 밖에 빼둔 자신의 소지품을 가져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비공개 실험을 통해 오빠가 여동생을 운전석으로 옮긴 뒤 조수석에 타서 차량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고, 오빠가 사고 하루 전 현장을 찾아 사전답사를 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보험사도 ″당시 여동생이 뇌종양 병세가 악화돼 오른손을 움직일 수 없다″는 내용이 적힌 의료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고, MBC 보도가 나간 뒤 오빠는 잠적했고, 해경은 ′살인′ 혐의를 두고 추적 중입니다.

한편 최근까지 사고차량의 명의자였고 범행까지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오빠의 동거녀는 살인과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