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양소연

"조주빈, 5천만 원 배상"‥배상은 '산 넘어 산'

입력 | 2022-06-03 06:47   수정 | 2022-06-0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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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남경읍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첫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엄중한 피해를 모두 인정했는데 판결을 받아내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 실제 배상을 받을 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2월, 남경읍은 한 여성에게 ″네 사진을 갖고 있으니 텔레그램으로 박사에게 연락하라″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사 조주빈은 텔레그램에 접속한 이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 91개를 만들어 뿌렸습니다.

끔찍한 범행 2년여 만에, ″조주빈과 남경읍이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박사방 피해에 대한 첫 배상 확정판결입니다.

″무거운 범죄행위, 많은 영상물이 뿌려진 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했다″며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 5천만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긴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름을 바꾸고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송을 내면 새 이름 등 인적사항이 다시 가해자에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이기더라도 배상금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가족이 대신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중형이 확정된 조주빈 일당은, 형량을 낮추려고 피해자와 합의할 필요도 없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박사방 사건 피해자 25명 중 최소 3명 이상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