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건휘

'성희롱 발언' 최강욱 '6개월 당원 정지' 중징계

입력 | 2022-06-21 06:18   수정 | 2022-06-2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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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당내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당원자격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동료 의원들과 보좌진이 참석한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단 의혹이 불거진 최강욱 의원.

최 의원은 ″어린 학생들이 ′짤짤이′ 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냐′고 말했을 뿐 성적 의도는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4단계 징계 절차 가운데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 겁니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위원]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직 자체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이고,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됩니다.″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이 회의에서 성희롱성 부적절 발언을 했고, 혐의를 부인해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비대위에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요청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어제도 ″최 의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려 민주당이 혁신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중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은 다만 최 의원의 2차 가해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치된 견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윤리심판원 소명 자리에서도 자신의 문제의 발언을 부인했던 최 의원은 아직까지 징계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 의원이 재심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내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징계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