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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스토킹 범죄' 판결 살펴보니‥실형은 '0명'
입력 | 2022-07-07 07:30 수정 | 2022-07-0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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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MBC가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사건들의 1심 판결문들을 살펴봤습니다.
폭행이나 감금 등이 없었다면, 계속 전화를 걸거나 집과 직장을 찾아가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벌금만 내는 수준이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크리스마스날 하루에만 전 연인에게 115번 전화를 건 가해자.
전화를 안 받자 241개 문자 폭탄을 보냈는데, ″너희 가게를 찾아가 불지르겠다″, ″답을 안 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협박들이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으로 법정에 세워진 이 가해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MBC가 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에서 최근 2년간 ′스토킹′ 범죄를 처벌한 판결문 131건을 검토했는데, 스토킹처벌법은 77개 사건에 적용됐습니다.
폭행이나 감금, 강간 등 다른 범죄 없이 오직 ′스토킹처벌법′만 적용돼 재판을 받은 건 35명이었습니다.
징역형은 없었고, 13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8명은 벌금을 냈는데, 액수는 50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평균 230만원이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처벌 수위는 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까지인데, 선고는 훨씬 낮았습니다.
나머지 14명, 40%는 공소기각, 즉, 처벌 없이 재판이 중간에 멈췄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가 이뤄진 경우 아예 공소 자체가 기각되는 겁니다.
밤늦게 헤어진 연인 집 창문을 두드리며 이름을 부르고, ″죽이겠다″며 협박한 사람, 아무리 연락을 피해도 공중전화와 SNS 쪽지, 온라인 게임 채팅까지 동원해, 수십번 연락을 시도한 가해자,
모두 전 연인이 합의해줬다는 이유로, 처벌 없이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