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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코로나 격리지원금 소득하위 절반에만 지급
입력 | 2022-07-11 07:09 수정 | 2022-07-1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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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주던 생활지원금을 오늘부터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 15만원씩 지급했던 생활지원금을 오늘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면, 하루 4만 5천 원씩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