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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개에 습격 당해
입력 | 2022-07-12 06:47 수정 | 2022-07-1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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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개에 물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인근 주민이 키우는 개로 밝혀졌는데, 사고 당시 목줄이 풀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덩치가 큰 개 한 마리가 뛰어다닙니다.
택배기사는 개를 쫒아내기 위해 짐 수레를 마구 휘두릅니다.
택배기사 옆에는 한 아이가 바닥에 누워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이 모 군이 개에게 목과 팔, 다리 등을 물린 겁니다.
[아파트 주민]
″엄마들이 SNS에서 이야기했어요. 목 물고 개가 안빼는거 들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조대원과 경찰은 날뛰고 있던 개를 간신히 포획했습니다.
포획 당시 이 개는 목줄용 목걸이를 착용했지만 줄이 안 달린 상태로 아파트 단지 안을 홀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개는 아파트 단지 인근 주민이 키우던 것으로, 입막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맹견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견주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