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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사무실 불바다 만들겠다"‥'계획 방화' 결론
입력 | 2022-07-14 06:40 수정 | 2022-07-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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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수사가 한 달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방화범은 최소 5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고, 건물의 안전 관리가 소홀한 탓에 피해가 커졌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단 23분 만에 57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변호사 사무실 참사.
경찰은 53살 천 모 씨가 치밀하게 준비한 방화 살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정현욱/대구경찰청 강력계장]
″민사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편 변호사에 대한 그런 (악)감정이 생겨서 이렇게 불을 질렀던 것으로…″
천씨가 최소 5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천씨 거주지에 있던 컴퓨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불바다로 만들고자 휘발유와 식칼을 샀다″는 일기 형식의 글이 지난 1월 작성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천씨가 현장에서 숨지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대신 경찰은 건물 소유주와 관리인 2명, 사설 소방 점검업체 관계자 2명 등 5명을 소방시설법과 건축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각층의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와 유도등을 사무실 벽으로 가로막은 채 건물을 사용하거나 관리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피해자들이 각층 비상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왔지만, 외부로 통하는 비상구가 잠겨 있어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