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민형

'법카 의혹' 신고자 조사‥김혜경 조사 임박

입력 | 2022-08-05 06:19   수정 | 2022-08-0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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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사건 최초 공익신고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습니다.

주요 관계자가 잇따라 소환되면서, 김혜경 씨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은 경기도청 전직 7급 공무원인 공익신고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신고자는 사실상 김혜경 씨를 수행했던 5급 공무원 배 모 씨의 지시를 받아 김 씨의 물품 구입에 경기도 법인카드를 썼다고 최초로 공개한 인물입니다.

[배 모 씨 - 신고자]
″((쇠고기) 10만 원어치 해달라고 그래요.) 10만 원어치? (예, 안심으로 잘라달라고 그래요.) 가격이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 (12만 원어치 잘라달라고 그러고.)″

조사는 오후 6시까지 약 8시간 진행됐는데, 경찰이 이번 수사에서 공익신고자를 정식으로 조사한 건 처음입니다.

앞서 경찰은 신고자에게 법인카드 바꿔치기 등 사적 심부름을 지시한 배 모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히 법인카드 유용 과정에서 김혜경 씨의 지시 또는 암묵적 승인이 있었는지를 집중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수사 도중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김 모 씨가 지난해 대선후보 경선 당시 김혜경 씨의 차량을 운전하고 급여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에 신고된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배우자 차량기사 활동비′로 1,240만 원, 10월에도 같은 명목으로 340만 원이 김 씨에게 지급됐습니다.

숨진 김 씨가 배 모 씨의 지인이었을 뿐 아니라 김혜경 씨의 수행까지 담당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재명 의원 측은 부인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김 씨가 운전한 차량은 김혜경 씨가 탄 차가 아니라 ′선행 차량′″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혜경 씨의 일정에 앞서 사전에 동선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은 차량을 김 씨가 몬 것이고, 김혜경 씨의 차는 다른 자원봉사자가 몰았다는 겁니다.

이 같은 해명을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건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끝남에 따라 김혜경 씨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