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지인

검찰, 이재명 소환 통보‥"허위사실 공표 혐의"

입력 | 2022-09-02 06:04   수정 | 2022-09-0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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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전격 통보했습니다.

◀ 앵커 ▶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피의자 신분입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다음주 화요일인 오는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삼은 건 작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들입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지난해 10월)]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검찰은 ′백현동 용도변경을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작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핵심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말 역시 수사대상입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해 12월)]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이후 이 대표가 김 처장과 2015년 장기간 해외출장을 갔고, 이때 김 처장이 가족들에게 ″시장님과 골프쳤다″고 한 영상통화 내용이 공개돼, 거짓말 논란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난 대선의 경우 오는 9일까지이며, 검찰은 이때까지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해야 합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진행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업에 대해서도, 이틀째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위례신도시에 투자한 미래에셋 등 금융사, 대장동 시행사가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여러 갈래에서 이 대표를 겨눈 채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