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아영

최저 3.7% 고정금리‥15일부터 접수

입력 | 2022-09-13 06:40   수정 | 2022-09-1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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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민이나 주택 실소유자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저 3%대까지 낮출 수 있어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6대 은행이 오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3.8%부터 4%까지 적용되며, 만 39세 이하이면서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청년층은 연 3.7%부터 3.9%까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로, 기존 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환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 판단 기준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결정됩니다.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되고, 아파트가 아닌 경우, 주택공시 가격과 감정평가 금액 순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6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의 온라인 홈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접수는 2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1회차 신청 기간에는 주택가격 3억 원까지, 다음 달 6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지는 2회차에는 주택 가격 4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