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양소연

'무용지물' 접근금지‥처벌 가벼워 '무시'

입력 | 2022-09-20 06:44   수정 | 2022-09-20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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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서 ′스토킹′ 관련 판결의 양형이 제각각이라는 신문 기사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에 앞서,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경찰이 수사초기부터 시행하는 접근금지 같은 ′잠정 조치′ 역시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법조팀이 잠정조치를 받았던 46명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명령을 받은 한 스토킹 범죄 가해자.

′잠정조치′ 결정문을 받자마자, 오히려 접근하지 말라는 피해자를 찾아갔습니다.

피해자에게 ″가만 두지 않겠다″며 결정문을 집어던졌고, 신고를 못하게 휴대전화까지 빼앗았습니다.

MBC가 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범죄자 중 잠정조치를 받았던 46명의 1심 판결을 분석했습니다.

잠정조치를 지킨 건 단 10명.

나머지 36명, 80퍼센트 가까이는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스토킹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대부분 자신을 신고한 데 대해 보복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이 추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한달간 수천통 문자를 보냈다가 통신금지 명령을 받은 한 가해자는, ″나중에 사과하면 늦는다″ ″외출하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 ″조만간 남자 몇 명 보내겠다″ ″대가 똑똑히 치르게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잠정조치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 결정을 어기면서 범행을 계속한 건데 처벌은 어땠을까?

36명 중 21명, 절반 넘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7명, 19퍼센트는 벌금을 냈는데, 금액은 백만원에서 8백만원까지였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8명, 22퍼센트였는데, 대부분 폭행이나 협박,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범죄가 합쳐진 경우들이었습니다.

잠정조치 위반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작 스토킹으로 처벌받지 않은 경우도 2명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해 줬다는 이유였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