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민욱

원전도 '친환경 산업'‥녹색분류체계 개정안 공개

입력 | 2022-09-21 06:19   수정 | 2022-09-21 06:1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원자력발전이 친환경 경제활동에 해당한다고 정부가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유럽연합보다 완화돼, 원전 지원제도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환경부는 어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정안은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활동을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전 신규 건설과 사용기한 연장 등도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신규 건설과 운영 연장은 2045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세부 계획과 이를 담보할 법률 제정, 상대적으로 안전한 핵연료 사용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7월 원전을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한 유럽의회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조건이 유럽보다는 덜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U는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지만 환경부는 별도의 시점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조현수/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존재하여 구체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연도는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안전한 핵연료도 EU에서는 2025년부터 사용해야 하지만 개정안에는 유럽보다 6년 뒤인 2031년부터 사용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환경단체 등은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원전 확대를 위한 명분 쌓기용 지원제도에 불과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 시기부터 원전을 녹색산업으로 규정하겠다며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면 장차 금융기관 등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 6일 이와 관련한 대국민 공청회를 열 계획이지만 원전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