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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서해 피격' 감사, 절차 어겼나‥적법성 논란
입력 | 2022-10-06 06:21 수정 | 2022-10-0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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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하면서,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각한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16일, 해경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월북한 걸로 판단된다′던 2년 전 발표를 정반대로 뒤집었습니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지난 6월 16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감사원은 특별조사국을 투입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 감사는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을까.
감사원법 제12조는 ′주요 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장이나 사무총장이 주요 감사를 독단으로 결정하지 못 하도록 지난 1995년부터 법으로 합의제 기구를 거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서 8월 사이 감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건들을 전부 살펴봤더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표적감사로 논란이 됐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역시 목록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최고의결기구의 심의 없이 감사에 착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법에서 말하는 감사위원회 의결 대상인 ′주요 감사계획′에는 연간 감사계획과 하반기 감사계획 두 가지만 해당 된다″며,
그 외에 추가되는 감사들은 ′사무처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2015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 논란은 야권을 중심으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본 감사 기간이 7월 19일부터 무려 3개월에 달한다는 점,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주요 인사들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만 9곳에 이른다는 점에서 ′주요 감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