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홍의표

보란 듯 동·서해 또 포격‥"9·19 합의 위반"

입력 | 2022-10-15 07:05   수정 | 2022-10-1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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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북한이 어제 저녁 동해와 서해상으로 4백 발에 가까운 포병 사격을 강행하며 또다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심각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하는 한편,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에 나섰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북한이 어제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9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또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90여 발, 장산곶 서방 일대에서 210여 발의 사격도 관측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포탄이 떨어진 곳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 북방 해상완충구역 안인데, 우리 영해로 관측된 포탄은 없는 것으로 합참은 보고 있습니다.

해상 완충구역은 9.19 합의에 따라 해상사격이나 훈련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포병 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경고 통신을 수 차례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군이 규정하고 발표한 사례는 어제 새벽 방사포 사격을 포함해 4차례였는데, 이번 사격으로 최소 6차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동시다발적인 도발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대북 경고 성명′을 냈고, 국방부도 ′9·19 군사합의′ 위반을 지적하고 합의 준수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전통문을 북한으로 발송했습니다.

정부는 이어 북한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개인 15명과 로케트공업부·고려항공무역회사 등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대북제재를 회피하는데 관여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에 나선 건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인데, 남북 간 교류가 거의 없고, 추가 제재 대상 모두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어서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