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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영
파업 전부터 개인정보 수집‥협상 고려 없었나?
입력 | 2022-12-06 06:52 수정 | 2022-12-0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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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13일쨉니다.
정부가 어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보낸 화물기사들을 상대로 복귀 여부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정부가 파업 전부터 업무개시명령 등을 통한 강경 대응 기조를 세우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거의 완성을 앞뒀지만 현재는 레미콘 공급이 끊겨 열흘 넘게 공사가 중단된 곳입니다.
오늘부터 이 지역 건설 노조는 화물 노조에 동조하는 파업까지 예고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무법지대′ 라는 강한 표현을 쓰면서 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건설 노조의 떼법과 조폭적인 행태에 대해서도 법과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세우겠습니다.″
국토부는 어제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보낸 화물기사들 8백여 명을 상대로 복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복귀 시한이 넘은 인원은 455명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30일 이하 운행정지 등 처분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어제 다시 서울과 부산에서 화물연대를 상대로 조사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을 포함해 정부 각 부처의 이런 강경 대응 기조가 이미 파업 전에 확정됐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파업 시작 나흘 전인 지난 달 20일 국토부가 무역협회와 시멘트협회, 철강협회 등 화주단체에 보낸 공문.
파업에 대비한다며 운송 사업자와 운송 기사 자료를 요청하면서,
운송 기사의 차량 등록번호와 이름, 연락처와 차종, 집단운송거부 참여 여부까지 적어 달라고 돼 있습니다.
[박연수/화물연대 정책실장]
″업무개시명령은 물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파업 탄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게 이 공문으로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비상 수송 대체 인력을 파악하기 위해 화물차 기사의 전체 명단을 확보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미 국제노동기구에 개입을 요청한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노동3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