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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국정원 주도 '노조 파괴'‥'국가 배상' 첫 판결
입력 | 2022-12-09 06:36 수정 | 2022-12-0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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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명박 정부 시절, 민주노총과 전교조, 공무원 노조에 대한 국정원의 와해 공작이 있었죠.
10여년 만에 법원이 처음으로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3대 종북 세력의 척결을 주문합니다.
3대 종북 세력으로 지목된 건 민주노총과 전교조, 그리고 전국공무원노조입니다.
이후 국정원과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건설 노총 설립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의 탈퇴를 유도하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제3 노총인 국민노총 설립을 지원하는 겁니다.
뒤늦게 공개된 국정원 문건과 검찰 수사기록에선, 보수 단체에 돈을 주고 전교조 비난 집회를 시키는 등 여론 공작을 펼치거나, 공무원 노조 출범 과정을 사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공작의 대상이 됐던 노동조합과 단체들은 그제서야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4년 간의 오랜 심리 끝에 국가가 민주노총 1억 원, 전교조 7천만 원 공무원노조 5천만 원 등 모두 2억 6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노조 가입, 탈퇴를 종용하고 언론을 이용해 노조를 비방한 행위는 노조의 단결권을 비롯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태승 변호사/노동조합 대리]
″노조 파괴 공작 자체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측 대리인은 재판 과정에서 소멸시효 5년이 이미 지났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