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유경

"버스 타고 싶어" 소송‥패소 뒤 날아온 청구서

입력 | 2022-12-09 07:35   수정 | 2022-12-0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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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휠체어를 태울 수 있도록 도입된 저상버스가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이 오히려 지자체에 돈을 물어줘야 할 처지가 됐다고 합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휠체어를 타고 저상버스에 오르려는 장애인.

하지만 버스는 문을 닫고 출발해 버립니다.

″아저씨! 아저씨! <뒤의 것 타요. 뒤의 것.>″

승차를 거부하는 이유도 가지가지.

휠체어를 태우는 이동식 발판이 고장났다거나,

″미안한데 이거 고장이 났어. 안 돼.″

발판 작동법을 모른다는 이유입니다.

2016년부터 약 3년 간, 경기도 평택에서 버스를 타고 대학을 다닌 뇌병변장애인 임태욱 씨가 겪었던 일들입니다.

참다 못한 태욱 씨는 당시 버스업체 세 곳과 관리·감독 의무를 가진 평택시에 대해 차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버스업체 3곳에 각각 1백만 원씩 배상하고, 기사들에게 장애인 탑승 관련 교육을 실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평택시가 소홀했던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평택시 관련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전 뜻밖의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소송에서 졌으니 소송비용 826만 원을 내라는 평택시의 요구였습니다.

버스회사에서 받는 배상금의 3배 가까운 돈을 평택시에 내야 하게 된 겁니다.

[임태욱]
″도저히 제가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이거는 죽어도 내가 못 낸다. 잘못한 게 있어야 제가 이걸 내죠.″

사회적 차별 해소와 피해 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의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진 쪽에 모든 비용을 물리는 원칙은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익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패소해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영국과 캐나다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낼 주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