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상훈

김기춘·우병우까지‥국정농단 주범도 복권

입력 | 2022-12-28 06:14   수정 | 2022-12-2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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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사면 대상자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핵심 인물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처벌했던 공직자들을 스스로 사면하게 된 셈인데, 강조해 온 법치주의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 리스트′ 의혹으로, 구속 수감됐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모두 징역형의 형기를 마쳤고, 이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특수활동비를 대통령 등에게 상납했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특활비 상납 과정에 개입했던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 안봉근·정호성·이재만 전 비서관까지…

정부가 공개한 특별사면 대상자 중 국정농단으로 처벌받은 공직자만 20명이 넘습니다.

″가장 큰 책임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사면됐고, 대부분 처벌이 끝나 복권시킨 거″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검사가 처벌한 이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2016년 당시 윤 대통령은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검팀 검사로,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별사면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과 횡령 의혹 역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지휘한 사건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누구보다 이들의 범죄사실을 잘 알고 있을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 범죄자들을 사면했다″고 날을 세웠고, 민주노총은 ″이렇게 사면할 거면, 뭐하러 잡아넣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징역 18년이 확정돼 복역해 왔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 최서원 씨는, 척추 수술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한 달간 임시 석방됐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