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남효정

주 52시간 유연화‥"69시간까지 가능"

입력 | 2023-03-06 12:09   수정 | 2023-03-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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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주 52시간 제도에서 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을 분기·월 단위 등으로 확대하는 등의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주일에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게 되는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을 확대해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는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내놓은 개편 방안의 핵심은 그동안 주 단위였던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일이 몰리는 주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적은 주에는 줄이는 건데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면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아니면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맡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필요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대신 단위가 늘어날수록 연장근로가 가능한 총 시간은 줄이기로 했습니다.

분기로 늘어나면 현행 156시간의 90%, 반기는 312시간의 80%, 연 단위는 652시간의 70%까지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또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를 모든 연장근로에 적용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임금 대신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환영한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집중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의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와 근로자대표제 정비, 근로시간 저축제 등 개편방안 대부분 입법 사항입니다.

정부는 40일간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6월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