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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영
위장전입·위장이혼으로 당첨‥159건 적발
입력 | 2023-03-22 12:08 수정 | 2023-03-2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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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주소지만 옮기거나 서류상으로만 이혼해 아파트에 당첨된 부정 청약 159건이 국토부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와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8살 진 모 씨는 장애가 있는 여든여덞살의 외할머니를 7년간 모시고 산 걸로 수도권 아파트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같은 사람을 이번엔 딸 정 모 씨가 자신이 모시고 산다며, 수도권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을 받았습니다.
실제 할머니는 딸이나 손녀와 함께 산 적이 없고, 남편과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주소지만 옮겨 청약한 ′위장전입′, ′위장이혼′을 한 부부도 있습니다.
전 씨 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이후 부부는 서류상으로만 이혼했고, 남편은 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자격으로 세종시에 또 다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신 씨 부부는 함께 살면서도 일부러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들을 신 씨 혼자 키우는 걸로 청약을 넣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 청약 의심단지 50곳, 2만여 세대를 조사했더니 위장전입과 위장이혼 등의 부정 청약 159건이 적발됐습니다.
위장전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이혼을 하거나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9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분양시행사가 당첨자와 짜고 당첨자가 선택한 동, 호수를 빼준 사례도 55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159건 전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계약 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